고객안내
신청인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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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만 17세 이상 | 본인 신분증(제시)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| |
만 14세 미만 |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법정 대리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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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만 17세 이상 | 1. 환자의 신분증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 1. 환자의 학생증(강제규정아님)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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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(부모, 조부모)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 3.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 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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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만 17세 이상 | 1. 환자의 신분증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 1. 환자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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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 1. 환자의 법정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.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 |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이여야 합니다.
주민등록증 발급 나이가 아닌 만 14~16세 환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(학생증 등)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권고사항입니다)
친족 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자필만 가능하며,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동의서에 있는 ‘열람 및 사본발급범위(의료기관 명칭, 진료기간, 사유)’는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.
구분 | 구비서류 | 수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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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, 의식불명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
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위임할 수 없음 (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) |
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|
사망 사실 확인 서류, 의식불명확인진단서, 행방불명 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|
보험사 제출 또는 환자 본인이 필요한 서류는 퇴원 1-2일 전에 세부내용을 확인하시어 미리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진주 수 병원 문의전화(원무데스크)055-757-1205
전화문의
진주 수 병원 대표전화
1555-5066
외과/성형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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