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안내

제증명 발급

증명서 발급절차
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본인 신분증(제시)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만 14세 미만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2. 법정 대리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배우자 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만 17세 이상 1. 환자의 신분증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1. 환자의 학생증(강제규정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만 14세 미만
법정 대리인만 가능(부모, 조부모)
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2.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3.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 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
만 17세 이상 1. 환자의 신분증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1. 환자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미만 1. 환자의 법정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5.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이여야 합니다.

주민등록증 발급 나이가 아닌 만 14~16세 환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(학생증 등)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권고사항입니다)

친족 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
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자필만 가능하며,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동의서에 있는 ‘열람 및 사본발급범위(의료기관 명칭, 진료기간, 사유)’는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 구비서류 수령자
환자 사망, 의식불명,
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
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위임할 수 없음
(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)
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사망 사실 확인 서류, 의식불명확인진단서, 행방불명 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

보험사 제출 또는 환자 본인이 필요한 서류는 퇴원 1-2일 전에 세부내용을 확인하시어 미리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진주 수 병원 문의전화(원무데스크)055-757-12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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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외래진료

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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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시 이후 열상/화상/외상/골절 응급진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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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요일/공휴일 오전 9시 ~ 오후 9시